갈치 금어기 해제일은 8월 1일 인데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갈치를 잡으면 안된답니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관련 [별표1] ‘수산 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마련했는데요.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은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이니 지켜야 겠죠?

갈치 금어기 해제일
갈치는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잡더라도 놓아 주어야 합니다. 바로 금어기 때문인데요. 이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인 ‘8월 1일’이 갈치 금어기 해제일이 된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어종별 금어기
갈치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다양한 어종이 금어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름철 금어기에 해당하는 어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름철 금어기 어종 목록
- 갈치
- 참조기
- 붉은대게
- 개서대
- 옥돔
- 해삼
- 닭새우
- 백합
- 오분자기
- 키조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1항 관련 [별표 1]수산 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에 따라 어종별 금어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갈치 금어기
- 갈치 금어기: 7월 1일 ~ 7월 31일까지 (북위 33도 00분 00초 이북 해역에 한정)
- 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
- 어업량의 10% 미만으로 포획, 채취는 제외
참조기 금어기
- 참조기 금어기: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 4월 22일부터 8월10일까지
- 어업량의 10% 미만으로 포획, 채취는 제외
붉은대게 금어기
- 붉은대게 금어기: 7월 10일 ~ 8월 25일까지
-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 ~ 7월 10일까지
- 암컷은 연중 포획금지
개서대 금어기
- 개서대 금어기: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옥돔 금어기
- 옥돔 금어기: 7월 21일 ~ 8월 31일까지
해삼 금어기
- 해삼 금어기: 7월 1일 ~ 7월 31일까지
닭새우 금어기
- 닭새우 금어기: 7월 1일 ~ 8월 31일까지
백합 금어기
- 백합 금어기: 7월 1일 ~ 8월 20일까지
오분자기 금어기
- 오분자기 금어기: 제주도만 7월 1일 ~ 8월 31일까지
키조개 금어기
- 키조개 금어기: 7월 1일 ~ 8월 31일까지
갈치 금지체장
갈치 금지체장 재는 방법
- 머리에서 항문까지 18cm 이하

갈치는 금지체장이 있어어요. 바로 머리부터 항문까지 18cm,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가 아니라는 점 필히~! 기억해 주세요. 이 수치를 넘는 갈치만 포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숙지해 주시고요. 길이가 이만큼 안되면 놓아 주세요.
갈치는 손가락 굵기로 크기를 재는데 손가락 한 개 굴기를 1지라고 불러요. 보통 3지 이상되어야 먹을게 있거든요. 1~2지 크기의 갈치는 풀치라고 부르는데 이 정도 굵기의 애들은 18cm가 안되니 그냥 놓아 주시는 미덕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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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금어기 해제일 관련 법령에 따른 여름에 잡으면 안되는 어종 안내를 모두 마치겠도록 할게요. 수자원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조금의 노력을 기울여야 겠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